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 선정기준근로기준법에 따른 충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상한액(" 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