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근로장려세제
- 저속득계층 빈곤 탈출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워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저소득층 가국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15년부터 시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떠는 종교인소득의 합계) 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원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국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부양자녀2),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도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c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손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근로,사업,종굥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국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독(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접수기관 : 국세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5.1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9.15._ 하반기분 신청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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