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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2024. 4.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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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등을 지급함으로서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유형 : 현금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 전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노무제공자)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인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신청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dex.do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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