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치매 치료관리비 국가 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2024. 5. 4. 01:37
728x90

대한민국의 인구 급갑은 고령자의 수가 늘어남을 뜻합니다.

국가에서 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보 얻어가세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비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진단기준,치료기준,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부,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표로"에서 확인가능(https://www.hira.or.kr/main.do) ->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붕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금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벙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효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00-9988)

 


국가지원금

2024.05.04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4.05.04 - [분류 전체보기]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024.05.01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04.30 - [분류 전체보기] -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신청.. 40만원까지 신청 가능

2024.04.30 - [분류 전체보기] - 구직급여 신청방법

2024.04.30 - [분류 전체보기] - ( 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

2024.04.30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소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