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 급갑은 고령자의 수가 늘어남을 뜻합니다.
국가에서 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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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비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진단기준,치료기준,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부,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표로"에서 확인가능(https://www.hira.or.kr/main.do) ->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붕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금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벙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효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00-9988)
국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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