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1.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가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2.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