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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소개

신용체크카드 2024. 5.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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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의 핵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수도권 제외,읍-면 지역은 100 ㎡)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17.5.11부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ㅇ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 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장)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다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년 이상 가국 4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국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주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출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탞입 연소득 4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P)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2.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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