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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2024. 5. 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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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대한민국 취업 참 말이 많죠?

오늘은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길래 가져왔습니다.

보시고 판단은 본인의 몫 !

 

지원대상 

  • l 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취업지원 ( l, ll유형 공통 )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등

- 소득지원 (l 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이혼소송확인서,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게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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