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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가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2.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잇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1. 수금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고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낳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당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잇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추가정보
관련서식 및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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