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보자!"주택임대업이 가치세 면제사업임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사업장 현황신고란?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사례사업장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세제 혜택 1. 사업장 현황신고란?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의 수입금액 명세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 방식은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 세무대리인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