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세금환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728x90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
카드를 사용하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40% 적용)를 300만 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형제자매는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해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환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받으러 가기
이 글을 마치며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는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40% 적용)를 300만 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