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완벽 가이드
1월부터 12월까지 주택과 관련된 세무 일정을 알아보고, 언제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2월: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의견청취
- 4월: 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 6월: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 7월: 재산세 1/2 납부
- 9월: 재산세 1/2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부부 합산 공동명의 신청
-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1.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바로가기
2. 2월: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 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바로가기
.
3.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의견청취
3월은 부동산 세무 일정이 없다.
4. 4월: 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매년 1월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 후 4월 말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바로가기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이랑 더해서 신고해야 하고,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은 특별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바로가기
6. 6월: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주택 재산세는 주택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7. 7월: 재산세 1/2 납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9. 9월: 재산세 1/2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부부 합산 공동명의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매년 11월 말에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요약
1월부터 12월까지 주택과 관련된 세무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월별로 주택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 일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