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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특례세율이 줄여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얼마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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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산세와 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특례세율의 적용
-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로
- 요약과 결론
1.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세 부담 증가의 폭도 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히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3. 특례세율의 적용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0.1%,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0.15%, 2억5,000만 원~5억 원 이하는 0.25%, 5억 원 초과는 0.4%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구간별로 0.05%p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을 팔고(등기이전 완료) 6월 1일 기준일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과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특별히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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