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양도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봅시다.
서론
2023년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계획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봅시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 완화
2023년 개편안에 따르면,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 (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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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조정대상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주택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증여분에 대한 양도세 기준 강화
앞으로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까다로워집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종전 5년→10년으로 개정)이 지나 매도하면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