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 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사 1년차때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과장님께 들었던 속성 강의를
공유하려고 해요 !
간단하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1년차 신입 (나) : 과장님 다음달이면 연말정산을 햐야하는데 간략하게 팁좀 있을까요?
이과장 : 아니 또야?
1년차 신입 (나) : 좀 알려주세요 ~.~
이과장 :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는 알지?
1년차 신입 (나) : 그거야 급여명세속에 나와있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대강 띠어가서
재확인차 하는거 아닌가요? 일을 왜이리 대충 하는건지 -.-
이과장 : ㅋㅋ 누가 그랬는진 모르지만 어느정도는 맞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 국세청은 급여명세속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 국세청 사이트에 나와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1차적으로 부여한다.
- 개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1년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 또는 징수를 한다.
(삼쩜삼은 이과정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과장 : 우리회사 1년차 신입 연봉을 예로 들어줄게.
{ 연봉 2,400만원 / 월 200만원 / 식대 현금 지급 }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 건강보험료 : 3.495% ( 2023년 3.545% )
- 근로소득공제액 : 필요경비(식대 등)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종합소득공제액 : 다음편에서 자세히 설명 ^.^
이과장 : 자네가 실제로 지급 받은 월급은 매월 1,803,230원이야.
나 : 그렇다면 연말정산 후 제가 납부한 세금이 달라지겠네요?
이과장 : 그렇지, 위의 급여명세서를 예시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면
- 연봉(2,400만원) 모두 과세소득
- 기본 공제약과 특별공제을 600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이과장 : 자네가 납부한 세금은 234,240원 ( 19,520 x 12 )이지만
정산한 결과 247,050원이 나왔으므로 차액 12,81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해.
근로소득세 산출 과정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나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해.
연봉이 2,400만원이였으니
75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되며,
900만원 x 15% = 135만원이 추기로 공제 돼.
총 8,850,000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되는거지.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이렇게 오늘은 월급생활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NEXT TIME : 연말정산 구조 파악하기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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