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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 입니다.
오늘은 이과장님의 경험이자 부자들의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말단신입(나) : 이과장님 작년 세금 납부는 잘 하셨나요?
이과장 : 그럼 잘했지.
말단신입 : 이번 세금은 부담이 좀 되셨겠요?
이과장 : 아니~ 무슨소리
말단신입 : 제가 알기로는
- 이과장 작년 연봉 : 6,000만원
- 부동산 양도소득 : 2,000만원
-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 = 작년 수입 : 1억
- 와이프 부동산 임대소득 : 6,000만원
= 이과장댁 작년 수입 : 1억6,000만원
말단신입 : ~라고 하셨잖아요.
이과장 : 자 잘들어보게
첫번째 - 근로소득세(월급)와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는 분리되어 과세된다
( 근로소득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월급의 개념,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부동산의 개념이라 종합과세는 불합리하지. )
두번쩨 - 비과세 항목의 적용
( 근로소득의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양도소득에서는 소액주주의 상장이나 등록주식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돼 )
세번째 - 명의가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들어
( 부부 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
말단신입 : 아~ 이렇게 하신거구나. 그럼 얼마를 납부하신거죠?
이과장 : 연말정산에 150만원 , 양도소득세 200만원이 전부야 ~
https://x0325327.tistory.com/m/42
- 이자, 배당소득(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과세.
-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과세 ( 분리과세,종합과세를 납부자가 선택 가능 )
-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NEXT TIME : 3분 공하고 세테크 조질 수 있는 간단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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