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 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직전달에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였어요.
세금 납부는 모두 잘 하셨을까요?
타고 싶은 차를 사도 = [ 자동차 + 세금 ]
살고 싶은 집을 사도 = [ 집 + 세금 ]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성비 "는 필수가 되었죠 😭 😭 ?
우리의 가성비는 " 의 - 식 - 주 "만이 아닌 세금에도 필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세테크 :
세금과 재테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절세의 첫 단계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 세테크 "라고 합니다.
EX 1.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된 저희에게는 구입한진 1년 미만의 6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둘의 직장과는 거리가 멀어 이를 처분하고자 매매를 내놓게 되었고,
12월에 6억 7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생긴 문제는 무엇일까요?
1세대 1 주택이지만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된 채 처분했기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로 바뀌게 된 것이죠.
- 거주 기간 1년 미만 : 70% [ 7천만원(양도차익) X 70% = 4천9백만원 ]
- 거주 기간 2년 미만 : 60% [ 7천만원 X 60% = 4천2백만원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EX 2.
저희 부부는 제가 일을 하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의 사업이 잭팟을 터트렸고🎉
아내가 전업주부 겸 재산관리도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저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10억 원을 아내의 계좌로 옮기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고,
부부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에(공제)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었습니다.
- 부부간 현금 증여는 6억 원까지 세금 면제
다만,
10억 원의 예치금은 저의 사업소득으로 발생하였고, 제가 고소득 자영업자라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생활자가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는 과세당국의 "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과세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 중점관리 대상자"가 10억 원을 아내에게 입금하는 순간
이유를 불문하고 " 세무조사의 가능성 "을 창조하는 짓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예금을 이체하고 싶다면 적어도 2가지는 고려해 주세요.
- 배우자의 사업 소득 현황을 파악하기
-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무조사 가능성을 파악하기
오늘은 이렇게 절세 _ 세테크 _ 부동산 양도소득세 _ 부부간 현금 증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무의 변화는 잦기에 반드시 포스팅을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NEXT TIME : 이정도는 알아야지 ~ 세금 기본단어편
https://x0325327.tistory.com/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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