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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입니다.
오늘은 10분만에 내가 받는 월급에는
어느정도의 세금이 빠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금
: 나의 순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에 대해서 과세 된다.
근로소득세- 월급생활자의 월급
: (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 후 과세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 후 과세
여기서 " 과세란? "
이러한 순소득 계산 방식은
월급생활자와 대통령 모두에게 동일시 적용된다.
- 하지만 -
300만원의 같은 월급을 받는 한 사람은
1.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2. 독신으로 생활한다면
똑같은 세금이 과세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느끼는 체감 액수는 다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하여
위의 과세소득 중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 소득공제 "를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근로소득(월급생활자) 세금 계산 구조
< 기본 공식 >
위 공식을 쉽게 풀이하자면
차감된 금액 A에 세율을 통해 세금을 산정한다.
" 산정된 세금 " 즉 " 세율 "이라 불리는 것을 " A "로 생각하자.
이렇게 월급생활자들의 세금 계산은 끝이난다.
월급생활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근로소득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즉,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로 실수령 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
양도소득 세금 계산 구조
< 기본 공식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 이라고 생각하면 간편하다.
1.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함, 개인사정에 의한 공제 X
( 근로소득세와의 차이점 )
2. 양도 발생 후 세금을 낮추는 것은 불가.
따 . 라 . 서
1. 양도이전 시세, 자금, 세금에 대한 사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
월급생활자가 세금을 다루는 꿀팁 소개
(빨간 부분만 빠르게 보고 끝내자)
매주 월,화,수 / 3-6-9 시에 포스팅됩니다.
NEXT TIME " 세금을 덜 내는 부자들만의 노하우 "
https://x0325327.tistory.com/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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