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소득세 과세방식 이해하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고,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을 쉽게 배워보세요.
목차
- 비과세가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 합산과세되는 6가지 소득 중 임대소득은 어떤 항목에 해당되나요?
- 주택임대소득과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
- 임대소득세 계산 예시
1. 비과세가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 주택 수가 1채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종전 9억 원) 이하이면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부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가 발생하면 2019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독자적인 과세 체제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때 다음 계산식에 따라 14%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합산과세되는 6가지 소득 중 임대소득은 어떤 항목에 해당되나요?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항목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채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종전 9억 원) 이하면 월세와 전세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비록 내 집에 세를 놓고 있더라도 어차피 본인의 가족은 다른 집에서 세를 들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주택임대소득과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보다 적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세를 신고할 때 특정 항목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합산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율도 낮아지고, 세금 부담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5.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마지막으로 종합과세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합산해 6~45%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6. 임대소득세 계산 예시
A 씨 부부는 3주택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이 넘으니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월세 수입 = 40만 원 × 12개월 = 480만 원, 간주임대료 수입 = (5억 원 - 3억 원) × 60% × 2.1% = 252만 원, 합계 = 480만 원 + 252만 원 = 732만 원.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소득이 남편이 아니라 부인에게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세는 명의자인 부인의 몫입니다.
요약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고,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을 쉽게 배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