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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거주기간, 이전 범위, 가구원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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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구 전원이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 이전 등은 예외입니다.
2. 가구원의 이전
가구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당사자 외 가구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구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종전 주택의 양도 시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 시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취학, 이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경우 사례가 다양하고 모든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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