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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알려립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알아야 하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과 팁을 확인하세요."
1. 양도세 비과세란?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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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 1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로서 문서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서류에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 - 2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1세대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들을 통틀어 1세대로 보는데,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뤄집니다.
2 - 3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 양도세 비과세 적용 사례
3 - 1 소유 주택의 확인
A 씨 부동산은 주택입니다.
3 - 2 1세대 1주택 확인
부모님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으로 세대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양산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 3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확인
2년 이상 전세를 주고 있었으므로 보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4. 결론 및 팁
A 씨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 1세대로 만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통해 양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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