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세금환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세금환급이 더 되는 이유 카드를 사용하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40% 적용)를 300만 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형제자매는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해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환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