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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및 소개

신용체크카드 2024. 5. 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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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대상

  • 19세이상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기준

  • 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병역기간 최대 6년 연장)
  •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작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헤택

-소득 :찍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주택 : 무주택세데의 세대주 [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워(세대분리된 경우 포함),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ㅂ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및 현역병 등오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 신분증,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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