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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21.1월 이후)
- 대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년 0.5%, 1자년 0.7%,2자녀 이상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광주아이키움(http://xn--hc0by27bu6atul3dc6t.kr/) 접속 후 "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제출서류
-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자 청구시 (5월,11월):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자사본 등
접수/문의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3) , 광주여성가족재단 (062-222-1279)
국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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