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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에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중복혜택 안돼요.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90일 이내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신분증 등),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 (031-839-2266)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지원금을 소개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이번 지원금은 제출서류가 많지 않아서, 신청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숨은 국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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