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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1.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2호 ~9호에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기타 유사 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우리구(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1.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룰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혼인관계증명서,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 주민센터, 시 - 군 -구청
문의처 : 여성보육과 (062 -410-6422)
국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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