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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신고가산세, 가산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과거 미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임대소득세 관련 2023년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무신고가산세는 통상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이 외에 미납한 세액에 대해 하루 2.2 / 10,000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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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미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세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거 7년 이내의 것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2020년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간 수입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40~80% 감면 가능합니다.)
4. 임대소득세 관련 2023년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임대하는 때에도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때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 주택가액이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이 넘는 1세대 1주택 임대라도 월세 수입이 없고 전세금이나 보증금만 있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 및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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