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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세금폭탄을 만나지 않는 법, 알아봅시다!
하루 차이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부동산 세금의 특성을 이해해봅시다. 잘못된 선택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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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동산 보유와 세금
-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 하루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
-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
부동산 보유와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며,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매수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
만약 5월 31일에 잔금 처리를 하면 고작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에도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충족,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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