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 준비: 학원 등록, 세금, 그리고 강사 고용 계약 "학원을 개원하려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학원 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그리고 강사 고용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학원 등록 및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잘 챙기기강사 고용 계약정규직 강사와 프리랜서 강사 비교 학원 등록 및 사업자등록 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학원업은 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바로가기 ( 개원하는 지역에 맞는 교육청에 등록하기 ! ) 서울특별시교육청 www.sen.go.kr 현금영수증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