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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개원 준비: 학원 등록, 세금, 그리고 강사 고용 계약
"학원을 개원하려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학원 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그리고 강사 고용 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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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원 등록 및 사업자등록
- 현금영수증 잘 챙기기
- 강사 고용 계약
- 정규직 강사와 프리랜서 강사 비교
학원 등록 및 사업자등록
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학원업은 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바로가기 ( 개원하는 지역에 맞는 교육청에 등록하기 ! )
현금영수증 잘 챙기기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수강료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여 자문을 받고, 학원운영을 설계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 상담 사이트 바로가기
강사 고용 계약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정규직 강사와 프리랜서 강사 비교
정규직 강사는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감면 효과도 큽니다. 반면, 프리랜서 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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