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대상19세이상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선정기준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병역기간 최대 6년 연장)우대금리-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작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헤택-소득 :찍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주택 : 무주택세데의 세대주 [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워(세대분리된 경우 포함),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