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에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외국인주민의 정의 :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중복혜택 안돼요.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90일 이내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제출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신분증 등), 통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