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21.1월 이후)- 대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0자년 0.5%, 1자년 0.7%,2자녀 이상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방법 : 광주아이키움(http://xn--hc0by27bu6atul3dc6t.kr/) 접속 후 "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회원가입 필요제출서류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