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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2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보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보자!"주택임대업이 가치세 면제사업임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사업장 현황신고란?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사례사업장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세제 혜택 1. 사업장 현황신고란?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의 수입금액 명세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 방식은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 세무대리인 위임..

카테고리 없음 2024.02.05

"면세사업자를 위한 세금신고 가이드 - 종합소득세부터 사업장현황신고까지!"

면세사업자를 위한 세금신고 가이드 - 종합소득세부터 사업장현황신고까지!면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의 종류와 기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입니다.면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는 의무로, 세무대리인은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며, 매출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건비 신고 인건비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로,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의미합..

카테고리 없음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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