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이 병원을 자주가거나, 집안에 어르신이 있다면 1년 주기로 조회해보는 것을 강추한다.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 병원, 약국 등을 지칭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경우 공단이 해당 용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1. 사이트 접속 ( the 건강보험 앱 다운 필수 ❗❗) 2. 로그인 [개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신청금금이 있다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