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근로장려세제- 저속득계층 빈곤 탈출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워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저소득층 가국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15년부터 시행) 지원내용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떠는 종교인소득의 합계) 에 따라-근로장려금은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지원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