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1.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중복혜택 안돼요.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2호 ~9호에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기타 유사 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지원내용 우리구(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1.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신청방법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룰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제출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