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된다. 2024년 02월 05일. 건보료 납부를 위해 " THE 건강보험 "에 접속했다. 납부를 위해 납부금 조회를 했는데, 연금 납부금액 20만 원이 찍혀있었다. 23년 5월 퇴직처리 하였고, 그 이후 어떤 소득 잡히는 일도 하지 않았다. 무소득자에 해당한다는 말. tip - 무직,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 20만원 ( 12월, 1월분 )이 잡혀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 1355 ) 전화연결 ~ 상담원 : 작년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자로 처리되었습니다 " 본인 : 등록된 사업자로 1원 한장 소득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되나요? 상담원 : 네, 그렇습니다 " 의무 대상자에서 벗어나시려면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