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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된다.
2024년 02월 05일.
건보료 납부를 위해 " THE 건강보험 "에 접속했다.
납부를 위해 납부금 조회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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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부금액 20만 원이 찍혀있었다.
23년 5월 퇴직처리 하였고, 그 이후 어떤 소득 잡히는 일도 하지 않았다.
무소득자에 해당한다는 말.
tip - 무직,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 20만원 ( 12월, 1월분 )이 잡혀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 1355 ) 전화연결 ~
상담원 : 작년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자로 처리되었습니다 "
본인 : 등록된 사업자로 1원 한장 소득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되나요?
상담원 : 네, 그렇습니다
" 의무 대상자에서 벗어나시려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연락 주세요 "
잘 알아보지 못하고 무작정 사업자 등록을 한 내 잘못이다.
나름 " 세금 "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놈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
심지어 나는 이런글도 작성했었는데 😂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미납된 국민연금이 있다면..???
나 같은 경우,
무소득자이기에 의무 대상자가 아니지만 , 사업자 등록 하나로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분(월)까지는 납부를 하고 사업자가 폐업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의무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나 같이 1차례 미납되어 있는 금액도 소분되지 않고 납부해야 한다.
tip - 만 65세 미만일 경우,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혜지하고 2개월 이내에 기준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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