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등을 지급함으로서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지원유형 : 현금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 전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