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신용카드 매출을 통한 세액공제 방법과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란 부가기치세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의 1.3%를 결정세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주로 소비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세액공제금액 = 발행금액 ×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은 2.6%)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할 금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공제한도 확대 및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18년 12월 8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공제한도 5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공제율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 되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법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는 세금도 동일하게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역시 동일 적용되고, 아파드 등을 매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두 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6. 공동명의를 통한 소득 분산 효과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사업을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다수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세금 측면만 고려하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7.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거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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