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기, 핸드폰요금부터 커피값까지!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목차 1.] 핸드폰 요금으로 세금 줄이기
[목차 1-1.] 부가가치세용
우리가 납부하는 통신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요금명세서를 살펴보자.
다음 통신요금 명세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5,472원 찍혀 있다. 통신사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나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된다.
만약 내가 업무와 관련하여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목차 1-2.]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후부터는 통신사에서 핸드폰 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만큼 빼 주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더 크면 환급해 준다(간이과세 제외).
[목차 1.] 도시가스 요금으로 세금 줄이기
[목차 1-1.] 부가가치세 활용
식당이나 카페처럼 사업장에서 가스를 사용한다면 도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스 요금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핸드폰 요금 줄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도시가스 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외에도 전기, 인터넷, 보안업체, 전화, 정수기 등과 관련한 비용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이다.
[목차 1-2.] 사업자등록증 제출
이러한 공과금 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자.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받으면 된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세금신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다.
[목차 1.] 개인 영수증 발행하고 세금 줄이기
[목차 1-1.] 적격증빙의 중성
돈을 지불하고 받는 영수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여기까지를 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고 한다.)이다. 그 밖에도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수기로 적어 준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그 외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매출금액을 국세청에서 알고 있다. 따라서 판매하는 사람이 누락할 수가 없다. 국세청에서는 이렇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누락 없이 보고된 매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액에 대하여 일반 업종은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은 2.6%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대상자
① 개인사업자만 가능(법인은 불가)
②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이들이 받는 혜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한 금액의 1.3%(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은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주지만, 추가로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예) 신용카드 매출금액 : 1억 원
공제금액 : 130만 원(1억 원 × 1.3%)
1)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 70만 원 납부
2) 납부세액이 50만 원이라면 → 0원(환급 ×)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가끔씩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탈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는 불법이다.
[목차 1.] 조기환급으로 빨리 돌려받기
[목차 1-1.] 조기환급 가능한 경우
①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목차 1-2.] 조기환급 신청 주의점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개의 시설투자 건에 대해서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다.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하면 환급액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목차 1.] 신용카드로 커피 마시고 세금 돌려받기
[목차 1-1.] 업무추진비(접대비) 활용
고객과의 만남을 커피숍에서 할 경우에 커피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역시 고객과의 만남이라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커피를 마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진다.
[목차 1-2.] 복리후생비 활용
직원에게 커피를 사 주면 복리후생비가 된다.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라면 대표 역시 법인의 임직원이므로 복리후생비를 적용할 수 있다. 아쉽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원이 될 수가 없어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직원 식대나 커피를 사 주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물론 소득세(법인세)에서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원의 밥은 대표가 사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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