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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절세 전략
"2024년,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절세 전략을 알아봅시다. 세법, 절세법, 필요경비 절세법,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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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다양한 절세법
2.1. 공동명의와 법인 활용
부동산의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이를 발전시킨 방법으로 법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부의 규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필요경비 절세법
필요경비는 집을 사고팔 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본래의 기능을 더 좋게 할 때만 인정합니다.
3. 비과세 적용의 함정
‘비과세의 덫’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세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가진 고정관념이 뭐냐면 “비과세는 꼭 받아야 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항상 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양도세 중과 유예
2022년 5월 10일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처분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이고, 그에 따른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상생임대주택 계약
2024년 말까지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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