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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부동산 보유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 이해하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구입할 예정인 분들을 위한 필수 세금 상식.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세금의 적용 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이해하기
부동산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으로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인지세,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점
취득세는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등록세는 주택의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을 등록하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
2020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60㎡ 이하,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를 말하며 소득이 맞벌이는 연 7천만 원, 외벌이는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가 구입 시 적용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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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상가를 구입하실 때는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은 최고 13.4%까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주택자·법인주택 취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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