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 절약의 신화, 기부금과 3만 원 이상 경비 지출에 대한 모든 것
"기부금과 3만 원 이상의 경비 지출에 대한 세법을 알아보고,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 3만 원 이상 경비 지출과 간이영수증
- 세금계산서 미 수취와 증빙불비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면제 조건
- 기부금과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 기부금의 한도와 이월공제
- 기부금 증빙 방법
3만 원 이상 경비 지출과 간이영수증
3만 원 이상의 비용(접대비는 1만 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소명용증빙만 갖추어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 수취와 증빙불비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에 따라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거래이체내역 등의 소명용증빙은 있어야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면제 조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과 세액공제
기부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을,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돕기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 상당액을 세액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728x90
법정기부금은 기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정기부금은 기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 경비 처리를 인정해줍니다.
기부금의 한도와 이월공제
한도 초과액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증빙 방법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등이 많으므로 정규증빙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 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곳에 문의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장부상에 비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