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창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국가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50% 감면- 국가유공자(1급~7급)/장애인/고엽제후유증/의사상자/5,18민주유공자(부상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 등)제시한 경우-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경유자동차 제외)-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