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신용카드 매출을 통한 세액공제 방법과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1.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란 부가기치세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의 1.3%를 결정세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주로 소비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세액공제금액 = 발행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