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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소개
신용체크카드
2024. 4. 3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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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픈되어 국가 정책 소식 받아가시면서, 계좌 계설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당시 만 19세 ~34세
(단, 수금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39세까지 허용)
- (근로 -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1.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05.01(수)~05.21(화) "
제일 중요한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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