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빚, 어떻게 대처할까? - 상속 액수와 세금, 그리고 빚의 관계 이해하기
상속은 쉽게 말해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살아있는 사람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남긴 빚도 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과 빚, 이 둘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상황 1 : 빚이 재산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
- 상황 2 :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 상황 3 :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세가 없을 때
- 상황 4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분배될까
-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얼마일까
-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상황 1 : 빚이 재산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
당장 눈앞에 놓인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주저 말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황 2 :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자. 한정승인은 나중에 빚이 나오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도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기간 경과 시 그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속상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황 3 :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세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
상황 4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해 보자. 물론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이므로 기억하도록 하자.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손녀가 1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분배될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법으로 그 상속지분을 정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얼마일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모두를 물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내 몫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당연하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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