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자 주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양도할 때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를 중점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글을 통해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2년 보유 및 거주 특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안 내려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서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되며, 1세대는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틀어 1대로 보는데,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이고, 1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면적과 관계없이 실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이를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이사·혼인·동거 봉양)가 발생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5. 2년 보유 및 거주 특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꼭 2년을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려는 분들은 이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