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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개요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1.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개요
2018년 9월에 개통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모든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합니다.
고 세무사가 말합니다, "RHMS는 주택 보유 및 임대 현황 파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공평과세 기반 마련 등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은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 세무사가 예시를 듭니다, "부부의 주택 수가 1채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2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가 발생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은 발생한 소득세의 30% 또는 75%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감면율이 20%, 50%로 각각 인하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고 세무사가 경고합니다, "미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거 7년 이내의 것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2020년 이후부터 주택임대업사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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